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 기본급 인상
2025년에는 기본급이 전년 대비 3.0%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2. 수당 변경 사항
- 정액급식비: 월 120,000원에서 130,000원으로 10,000원 인상되었습니다.
- 가족수당:
- 자녀수당:
- 첫째 자녀: 30,000원 → 50,000원
- 둘째 자녀: 70,000원 → 80,000원
- 셋째 자녀 이상: 110,000원 → 120,000원
- 자녀수당:
3. 적용 시설 확대
2025년 1월 1일부터 지역보조기기센터가 법정시설로 전환되면서 적용 대상 시설에 포함되었습니다.
4. 군복무 경력 인정 범위 확대
군복무 경력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무관 후보생 경력은 군복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승진제도 개선
근무경력 산정 범위가 동일 유형 시설까지로 확대되었으며, 당연승진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6. 기타 변경 사항
- 생활시설 승진 제도 개선
- 조리사 및 취사원 호봉제 적용
- '봉급' 용어 통일
- 적용 가능한 시설 종류 추가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의 공식 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실수령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수령액 계산 예시 (4급 3호봉 기준):
- 기본급: 2,561,000원
- 정액급식비: 130,000원
- 가족수당 (예시: 자녀 2명인 경우):
- 첫째: 50,000원
- 둘째: 80,000원
- 총 지급액: 2,561,000원 + 130,000원 + 50,000원 + 80,000원 = 2,821,000원
여기서 각종 공제 항목(예: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 등)을 제외한 금액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정확한 실수령액은 개인별 공제 항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나 급여 명세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각 시설에 따라 시간외 근무는 일반직의 경우 월 15시간 내외로, 교대직의 경우 월 40시간 내로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교대직의 경우 야간근무시 야간수당, 그리고 법정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까지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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